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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발의 · 의원 외 16인 ·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자율로 조종되는 소위 무인자동차는 2020년부터 양산형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자동차의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무인자동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무인자동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입법화를 완료하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무인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가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및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