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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등을 이전하는 경우 및 중소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등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 내지 기타 경제특구는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위 감면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평택 포승지구만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수기업의 선입주를 통한 Value Chain 형성 및 산업 Cluster 형성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기업 입주에 대한 조세특례가 필요함에도 위와 같은 조세특례의 제한적 적용으로 인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은 현재 외투기업 유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최혜규제 지역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의 특성과 경제자유구역 간 조세특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으로의 국내 기업 이전에 대하여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외투기업 유치 유인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