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손해사정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등 보험소비자는 보험금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도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이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우선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더불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간 불공정 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손해사정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무자격 손해사정업자가 활개치는 등 손해사정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족하고,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적합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보험시장에 상존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손해사정업자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며, 손해사정사 자격의 명의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험금 지급체계의 개선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5조제2항 및 제209조제3항제18호).
나. 고지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보수를 부담함(안 제185조제2항 및 제3항).
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업무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5조제4항, 안 제209조제1항제16호).
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5조의2, 안 제209조제1항제17호).
현행
개정안
제185조(손해사정)
제185조의2(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186조(손해사정사)
제186조의2(손해사정사의 구분)
제187조(손해사정업)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