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무총리,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 그 직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 검증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중요 정보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이러한 고위공직 후보자가 본인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만약 고위공직 후보자가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크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는 사전 검증과정에서 인사진술서, 재산신고서, 국가안보지위를 위한 질문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후보자가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고위공직 후보자가 본인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직 후보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5항 및 제84조의3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84조의3(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