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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활동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됨.
그런데 정당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 교통장애 문제를 야기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당이 선거에 임박하여 과다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제1항과 같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만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부터 선거기간 종료일까지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