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9 발의 ·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는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소액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경쟁상품에 비하여 과도한 투자규제로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외국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유동화하거나 국내 자본이 외국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등 외국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수요를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의무배당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의 개선(안 제9조제6항)
1)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시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만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함에 따라, 추천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제출 의무는 유지하되,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사업 투자 규제 완화 및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폐지(안 제12조제1항 및 제26조, 현행 제26조의2 삭제)
1)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을 상장한 후에만 총자산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계획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투자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등 영업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규제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시기도 자율화 함.
다. 이익배당 방식의 자율화 및 배당 비율의 조정(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모든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금전으로 배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전배당 외에 주식배당 등 다양한 형태의 배당이 가능하도록 배당방식을 자율화하고,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달리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의무배당비율을 100분의 9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함.
라. 자기자본 산정기준일의 합리적 조정(현행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 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현재의 재무 상태에 비하여 지나치게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 당시의 재무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취소(안 제4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를 받고 장기간 영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최저자본금을 투자한 투자자의 피해 등 우려가 크므로, 설립인가 이후 최근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49조의6 신설)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영업인가)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제15조(주식의 분산)
제19조(현물출자)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제26조의2(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28조(배당)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제37조(투자보고서)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9조의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9조의6(업무위탁)
제51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