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및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영업관리관청은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관련 정보를 받아야 하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폐업관련 정보를 영업관리관청에 제공할 수가 없어 영업관리관청의 직권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허가사항도 포함)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영업관리관청의 직권말소를 활성화하여 신규 식품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 영업의 경우에도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37조제7항, 제75조제3항).
나.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7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