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ㆍ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는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ㆍ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상품이 복잡화ㆍ다양화 되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용회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 비해 열약한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중지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명령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전ㆍ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안 제3조).
나. 금융상품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금융회사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다. 국가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 영위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함(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라. 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둠(안 제36조).
마. 금융소비자보호원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45조).
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부 부담토록 하고, 악의적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47조).
사.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등으로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나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차.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