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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세계인구의 증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풍 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물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음.
잡는 어업을 통한 안정적 수산물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식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의 증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량 수산종자의 개발 및 생산·보급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임.
우량 수산종자의 개발 등을 위해서는 수산종자에 관한 연구개발, 육종, 증식, 생산, 유통, 수출·수입 등을 하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자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농작물의 식물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류 및 패류 등의 동물종자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작용 식물종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수산종자의 생산이나 수산종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법률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우량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보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85 · 수산종자산업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