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부분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문간호가 필요한 질환임. 그러나 2012년 7월말 현재 급여비 기준 재가급여 이용률은 방문요양 79.5%, 방문목욕 5.5%, 방문간호 0.5%로 방문간호 이용률이 다른 재가급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임. 반면 일본의 경우 방문간호 비율이 5.2%에 이르러 우리나라보다 방문간호가 활성화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방문간호는 그 동안 제도를 개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 기관과 계약하여야만 서비스 절차가 개시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
한편, 가정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제4항에서 가정간호 중 ‘검사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의 경우만을 명시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이나 진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의 경우, 의료적 치료가 아닌 기본적인 요양지도나 방문간호는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요양급여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욕창배뇨관리 등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간호서비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지시서 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문간호제도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