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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농지법」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헌법상 경자유전 및 소작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음.
특히, 농한기에 농지를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여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8호 신설, 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