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세월호는 외국에서 도입된 중고선박으로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하여 여객실의 일부를 증축하였음.
이러한 여객실 증축은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검사만 받으면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여객선의 경우 복원성을 떨어뜨리면서 정원이나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 여객실 등 선박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개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경이나 개조를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정부의 허가사항을 현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길이 및 용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선박시설의 개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 등을 행한 선박검사원 및 비상시 탈출설비인 구명설비 등의 정비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원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물론 선박의 구조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화물의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박의 구조ㆍ배치 등의 변경시 선박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정부의 허가범위를 여객실 등 선박시설의 개조시에도 받도록 확대하고 변경이나 개조로 인해 복원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범위 이상의 복원성을 충족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하게 선박검사를 한 선박검사원 및 구명설비를 정비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또한, 화물의 적재 또는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자, 선박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자 또는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시설의 개조시에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선박의 구조배치 등의 변경이나 선박시설의 개조시에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이상의 복원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나. 선박의 구조배치의 변경이나 선박시설의 개조에 따른 정부의 허가시 그 허가의 대상절차 및 변경이나 개조시에도 충족하여야 하는 복원성의 범위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용 물건을 제조정비한 자, 선박검사원, 선체의 두께를 측정한 자 및 승인검정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안 제83조).
라. 화물 고박 불량,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89조 개정)
마.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우수사업장”의 용어를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안 제20조, 제21조, 제46조, 제75조, 제80조 및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20조(우수사업장의 지정)
제21조(우수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46조(공단의 사업)
제75조(보고·자료제출명령 등)
제80조(수수료)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6조(벌칙)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