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여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고,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 등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은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중 금치산자 조항을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26조제2항제4호).
나.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조항을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39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6조(탈퇴)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