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을 때 건축허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법적 허가제한 사유나 신청서류 등의 오류가 없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허가과정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