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빈곤이 심화되는 상황이며, OECD 평균인 13%의 3배가 넘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실질적인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100분의 80으로 변경하고, ‘수준’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이상’으로 변경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확보하려 함.
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경우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소득역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주저하게 할 염려가 있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변경·삭제함.
다. 제8조제1항 소정의 부부감액 부분은 주거비, 관리비 등의 절감을 이유로 감액하고 있으나 단체생활을 하는 노인 등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명확한 근거로 인한 감액이며,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부감액은 불합리한 감액이므로 이를 삭제함.
라. 제11조제1항 등의 소속 공무원에게 집이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는 것은 수급권자등의 사생활의 보호 및 행복추구권 등의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마. 현행법 제21조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2008마1774).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권고한 바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전용계좌에 관하여 법제화는 일부개정을 통하여 2014. 7. 22.부터 시행중이며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에도 압류방지 전용계좌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 제21조의2를 신설함.
주요내용
가. 선정기준액 이하의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다. 제8조 소정의 감액지급조항을 삭제 함(안 제8조).
라. 제11조제1항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입·조사”를 “조사”로 함(안 제11조).
마. 급여 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제21조의2를 신설함(안 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제11조(조사·질문 등)
제21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7조(기준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