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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58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권은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2008마1774).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권고한 바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전용계좌에 관하여 법제화는 일부개정을 통하여 2014. 7. 22.부터 시행중이며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에도 압류방지 전용계좌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제58조의2를 신설함.
주요내용
연금 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제58조의2를 신설함(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