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회의 안건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 과세정보 요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은 위 규정(비밀 유지 의무)을 근거로 들어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단서에는 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 지자체의 조세부과,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 법원 제출명령, 세무공무원간에 질문·검사, 통계청장 국가통계작성목적, 사회보험기관의 업무목적, 공공기관의 급부지원 자격 조사ㆍ심사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상 목적에는 대부분 과세정보를 제공해 업무에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업무목적상 제출요구는 단서 조항에 없다는 이유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이에 국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