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105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10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