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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함으로서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처방ㆍ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의약품 정보의 확인)
제18조의3(의약품 처방·조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