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 또는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2,074만명 중 22.1%에 해당하는 458만명이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며 납부 예외의 주된 사유는 실업(77%)인 것으로 나타남.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노령연금을 받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 사업중단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근로빈곤층의 적정 소득 보장이 곤란해 질 우려가 우려가 있음.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적정 연금 보장을 위해 실업 상태의 기간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이에, 실업 중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나.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 산정 기초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안 제19조의2제2항)
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제3항)
라.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한 실업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고 장애연금액 및 유족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아니함(안 제19조의2제4항)
마. 공단은 구직급여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업무를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