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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의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1972년부터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공급규모가 연간 2조원에 이르고 있음.
또한,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유지ㆍ향상에 크게 이바지해왔음.
그러나 FTA로 인한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농ㆍ축산ㆍ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며,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또한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농ㆍ축산ㆍ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10년씩 연장함으로써 국내 농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