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구분되는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