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 기관 및 관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호 공유되지 않아 국민들이 자동차등록을 할 때 개별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다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원천적 차단 및 효율적 단속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대포차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등록을 할 때 불필요한 서류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전손 및 침수 자동차 등의 자료를 파악하여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 기관 및 관계 기관에 자동차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