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양경찰청장은 선사가 작성한 운항관리규정에 승선정원, 화물 적재한도 등 운항안전에 관한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하여야 함.
그러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과정에서 구비서류 미제출, 재화중량 및 차량 적재대수의 초과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사위원들이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교통편의, 식대, 주류, 관광 등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수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