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하여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피보험 자동차의 권리를 취득한 자동차(일명 “전손 처리 자동차”)가 수리되어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일반 국민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의 경우 도로운행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전손 처리 자동차 여부를 알지 못하고 구입한 국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음.
또한,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구비서류로 보험가입증명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전산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전손 처리 자동차에 대한 수리검사 및 이전등록 시 수리검사 여부 확인 의무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및 전손 처리 자동차의 보험정보 요청 근거 마련 및 수리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제12조제6항, 제43조제1항제5호, 제43조의3 및 제82조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이전등록)
제43조의3(보험정보 제공 등)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