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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통약자 중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을 위한 교통수단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도록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승용자동차 등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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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