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에 따라 30년 넘게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따라서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바,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20조의2(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제20조의3(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4(정비발전지구 및 정비발전계획에 대한 심의 시 고려사항)
제20조의5(정비발전지구 지정의 효과)
제20조의6(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의7(정비발전지구의 지정 해제)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