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이후 공직유관단체 등에 임원으로 선임되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국가적으로 공직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취업하려는 경우 당시 소속됐던 기관장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취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등에는 취업 제한이 없음.
그래서 ‘사기업체’라는 취업제한 규정을 피해서 퇴직 공직자들이 정부 산하기관이나 민간협회 등으로 취업해서 민·관 유착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세월호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의 관피아가 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공직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예외 없이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협회 등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퇴직공직자의 관련 공직유관단체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