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동안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부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9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