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5 발의 ·
제안이유
「수산업법」제23조제1항은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분처분 또는 담보 제공 시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담보 제공 시 「수산업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지분이전 시 다시 지분이전에 대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담보의 제공도 지분처분의 개념에 포함되며 공유자의 담보 제공 동의 시 담보제공에 따른 경매로 인한 지분이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경매로 인한 지분 이전인가 신청 시 다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함.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보제공에 따른 경매로 인한 매각 시 공유자의 동의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단서 신설).
나. 제97조제1항, 제98조, 제99조의 벌금형인 “2천만원”, “500만원”, “300만원”을 각각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으로 수정함(안 제97조제1항, 제98조, 제99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공유자의 동의)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823 ·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