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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발의 ·
제안이유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청문실시 주체를 지정취소 주체와 동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농수산업자의 경영상·영업상 정보가 누설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함.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부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청문실시의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함(안 제31조).
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자조금 운용평가)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807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