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5 발의 ·
제안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13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을 현행 2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814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