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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과태료 400만원을 내는 후보자들이 있었음.
대담·토론회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이러한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3(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