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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발의 ·
제안이유
군무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일반공무원과 같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수뢰·횡령 등을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무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함(안 제27조단서).
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사유로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시 금품 및 향응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군무원의 징계 사유의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7조(당연 퇴직)
제37조의2(징계부가금)
제38조(징계권자)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제42조(항고)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85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