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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대사회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안전불감증, 무사안일이 팽배해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국민 안전교육을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