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향하던 (주)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함.
이번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으며, 특히 희생자 및 유족과 관련 사업자, 진도ㆍ안산ㆍ제주 등 이번 참사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 공동체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위 희생자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후 더 큰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세월호 참사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생업복귀 및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세월호 참사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생업복귀 및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보상되고 피해자가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유족ㆍ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세월호사고특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특별지원위원회는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계획, 보상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유족ㆍ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상위원회는 인명피해, 유류오염피해, 화물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금액, 수령권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류유출로 어업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에 화물과 차량을 선적하였다가 피해를 본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전에 대위행사를 전제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자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안 1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미성년의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국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재난예방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慰靈祭禮)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모묘역 조성 등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