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사전투표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을 사전투표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선거일 개표시간에 늦지 않게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인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투표기간 중 또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선거일에 임박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사퇴 등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더라도 전혀 투표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투표일과 최대한 가까운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용지 등을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사전투표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투표함을 인계하고, 이 사전투표함은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이후 개함·개표하고 해당 개표결과를 개표영상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더 넓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및 제176조).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8조(사전투표)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