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4 발의 · 의원 외 125인 ·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일반인 탑승객 및 승무원 등 총 476명의 탑승객 가운데 다수가 사망·실종되고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사고 이전 단계에서부터 폐선에 가까운 노후한 선박의 운행, 불법 개보수, 상습적인 과적 관행 등 선박 안전관리 부실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이른바 ‘해피아’로 상징되는 해운업계 고질적 인사 비리 문제, 사고 이후 정부 당국이 보여준 구조·구난의 무능력과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과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의 위기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음.
이에,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세월호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4ㆍ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각종 지원, 국가 배상,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및 예우, 추모 사업 등을 실시하여 하루 속히 슬픔을 딛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국회가 선출하는 12명(여야 동수), 피해자단체 추천 3명이 포함된 15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을 처리하고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 등 위원회 의결로 정한 대상을 조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다.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
라.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ㆍ교육 ㆍ생활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실시하고,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도록 함(안 제4장).
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장제1절).
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16 재단을 설립함(안 제5장제2절).
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16 기금을 설치함(안 제5장제3절).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한 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