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2월에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여성의 경제활동실태를 보면 취업 후 임신,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58%에 이를 정도로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탈피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력단절 후 재취업 또한 기존의 경력에 비해 하향취업을 하거나 고학력 인적자원의 경우 유휴인력으로 남게 되는 등 여성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정책과 함께 경력의 단절 없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력단절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 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노동자가 경력의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경력단절예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등의 책무에 “경력단절예방”을 추가함(안 제2조 및 제3조).
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7조).
마.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하여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제12조(경력단절 예방)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