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1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병풍도 북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을 출항해 제주로 항해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뒤집혀 침몰(沈沒)하는 사고로 다수의 사망ㆍ실종 및 부상자가 발생하여 국민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음.
따라서, 침몰사고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과 사고수습 등을 국가가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고발생 책임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등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先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사안들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안 제8조) 및 보상금 신청 절차와 처리 기한, 재심의 신청 등 지급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다. 수난구호 활동과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침몰선체의 인양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국가에서 先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15조)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배상책임자의 재산 귀속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6조).
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안 제18조) 및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등의 조속한 생업 복귀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족, 부상자 및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안 제20조) 및 경제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