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었고, 국가라고 믿기 어려운 무능한 정부의 대처에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나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었고, 대한민국이 과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가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무능한 대처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희생자, 실종자 및 유족, 구조자 및 가족, 구조과정 등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을 포함해 전 국민이 정신적 피해자가 된 세월호 침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기관을 통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치료대책, 생활대책등의 종합적 마련, 그리고 세월호 침몰 참사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치유의 방안도 아울러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세월호 침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규명된 내용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의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나. 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련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하되 희생자ㆍ실종자가족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발생 원인, 사고 진행 과정, 수습 대책 등 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마.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월호 침몰 참사 관련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피해 수습과 향후 생활 대책등을 위해 후속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사고의 원인, 구조작업 과정의 문제점 등에 의하여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권고하도록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