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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부동산투자회사는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소액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경쟁상품에 비해 과도한 투자규제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고, 외국계 자본에 수요를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실체형 회사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이 일정요건을 갖춘 후에는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4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영업인가)
제9조의2(등록)
제10조(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제17조(주식청약서 등)
제19조(현물출자)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제37조(투자보고서)
제38조(투자 관련 서류의 비치 및 공시)
제40조(인가 사항)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4조(해산)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제48조(청문)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