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2條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개정안第22條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이라 한다) 및 제71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3.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현행<신 설>
개정안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4.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현행<신 설>
개정안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