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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의 부족, 정보취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내용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장애인연금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4006 · 장애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