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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수준의 노인을 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임.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연금 지급대상자인 노인이 기초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 부족, 정보취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연금액 및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노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연금 관련 정보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