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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4월 16일 오전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운항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당시 탑승 중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일반인 탑승자 등에게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사고에 대한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했음.
이번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와 가족,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교사, 안산 시민 등은 그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지역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이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붕괴 직전인 안산 지역공동체 제건을 모색하고 이번 재난 참사를 잊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비 건립 등 각종 추모 사업을 담당하는 재단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제66조의11(추모사업재단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