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의 구분(현행 제2조제3항 삭제, 안 제2조제4항)
현재는 책임운영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등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나,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사무의 성격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나.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 연장(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우수 인재의 유치 및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임성과 준법성 강화(안 제8조의2제3항제3호 삭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임성과 준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유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되도록 함.
라.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의 활용 제고(안 제52조제4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기관장의 채용)
제8조(기관장의 책무)
제8조의2(채용계약의 해지)
제10조(기본운영규정)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8-11 · 공포번호 13461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