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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력지원체계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전력지원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법안」을 제정함.
이에 동법에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법안」(의안번호 제10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