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동안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법률이 제정되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말부터 2010년말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사건이 밝혀졌음.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경상북도 울진지역에서 우리나라 군경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울진 부역혐의 희생사건’, ‘울진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규명 받은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한국전쟁 중에 울진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을 한국전쟁 전후에 경북 울진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 규명,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및 생활안정복지향상 도모와 인권신장민주발전 및 국민화합 이바지함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을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서 국군 또는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하고, “희생자”를 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및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한국전쟁전후울진지역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전후울진지역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한국전쟁전후울진지역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동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한국전쟁전후울진지역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마. 한국전쟁전후울진지역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에게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31조제2항).
바.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한 진술증언 또는 정보의 제공 등과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6조).
사. 한국전쟁전후울진지역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2년 이내에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하여야 한다(안 제7조 및 제8조).
아. 한국전쟁전후울진지역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진상조사보고서와 결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희생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함(안 제9조).
자.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그 유족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차. 한국전쟁전후울진지역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신고 기간과 신고처(대한민국 재외공관 포함)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함(안 제11조).
카. 국가는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타.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안 제13조).
파.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행방불명의 경우, 상이를 입은 경우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에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희생자 발생 당시와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하.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치료·보호 및 보조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함(안 제16조).
거.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생활지원금은 희생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너.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희생자증서를 교부받은 후 2년 이내에 보상금·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더.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 여부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러.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안 제22조).
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23조 및 제24조).
버.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결정전치주의를 두고,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와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함(안 제27조).
어.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결정을 위하여 희생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음(안 제28조).
저. 위원회는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사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음(안 제29조).
처.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도록 소멸시효를 정함(안 제29조).
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함(안 제30조).
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