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 등을 보면서 철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재난대비 훈련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건축물의 소방특별조사를 할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리 사전 통보하고 하는 안전점검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만 실시하는 등 제대로 된 훈련과 교육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소방특별조사 실시의 사전 통보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단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의 실시 횟수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